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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개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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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관리자 2021-01-29 00:00

연봉제 개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안내

 

2021129

 

근로기준법이 정한 집단적 회의방식이라는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개별적으로 연봉제 서명을 강요당한 분들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0149월부터 시작된 연봉제를 앞두고 201312월에 집중적으로 개별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오래전의 일이라서 날짜나 당시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육하원칙에 따라 기억나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 (참석자, 불려간 장소, “서명자가 전체 교수의 50%를 넘었으니 버티지 말고 그냥 서명해달라” “지금의 호봉제보다 연봉제 이후에 오히려 급여가 오를 것이다”... 당시 부총장, 인사실장, 인사팀장 등에서 당시에 들었던 각종 회유나 강압 또는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의 말 등).

 

혼자 혹은 1~2명 단위로 불려가서 이뤄진 밀실 서명, 그런 사실을 증언하는 사실 확인서가 50장 정도는 확보될 때, 재단을 상대로 하는 임금 반환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법률사무소에서 말합니다. 작성해주실 사실확인서는 특별한 양식이 따로 없으며, 작성자와 작성 내용 그리고 작성일 날짜와 본인 서명이 문서에 어떤 식으로든 포함되면 됩니다.

 

사실 확인서는 학교 메일이나 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오직 소송 검토용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신상 정보는 교수노조 집행부가 끝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사실확인서는 소송 참가 여부와는 무관하기에 연봉제 서명 당시를 직접 체험한 퇴직, 현직 교수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송 참가 자격은 실제로 소송이 이뤄질 때 교수노조 집행부에서 별도로 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서 보내주실 곳:

부산외대 교수노조 위원장 이재혁 01030773085

부위원장 백송원 01041681168

사무국장 정용주 01032968240